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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정식으로 수입했더라도,
한글 표시사항(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국내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표시사항 위반은 식약처 행정처분, 심할 경우 판매금지나 리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수입업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핵심 절차 중 하나입니다.
✅ 한글 표시사항이란?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제품 외포장 또는 라벨에 한글로 필수정보를 표시한 스티커나 인쇄물을 말합니다.
이는 식약처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표시사항이 누락되면 통관은 되더라도 유통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표시 항목
항목명내용
제품명 | 예: ‘루테인 눈건강 500mg’ 등 기능 중심 이름 가능 |
건강기능식품 표시 |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 포함 |
내용량 | 60정 (총 30g) 등 단위 포함 |
섭취량 및 방법 | 1일 1정, 물과 함께 섭취 등 |
원재료명 및 함량 | 원료 순서대로 나열 + 기능성분 표시 |
유통기한 | '까지' 명확히 표기 (예: 2026.12.31까지) |
수입자명 및 소재지 | 사업자명 + 주소 정확히 기입 |
주의사항 | 특정 질환자 섭취 금지, 알러지 유발 성분 등 |
영양정보 |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
✅ 표시방법은 스티커 또는 직접 인쇄 둘 다 가능
- 소량 수입품은 한글 라벨 스티커 부착이 일반적입니다.
- OEM이나 정식 계약 제품은 직접 인쇄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 주의: 라벨이 떨어지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불법 유통 간주될 수 있어요.
❌ 위반 사례
- 표시 항목 일부 누락 → 경고 또는 회수
- 허위 표시(예: 질병 치료 효과 언급) → 형사처벌 대상
- 표시사항 영문만 존재 → 국내 유통 불가
📌 라벨 부착 시 실무 팁
- 배송 전에 미리 라벨 제작 후 창고에서 부착 지시
- 제품별로 라벨 원본 PDF 보관 필수 (식약처 요청 가능)
- 인쇄업체에 의뢰할 때 최신 표시기준 반영 요청
🧾 마무리 정리
체크리스트확인 여부
한글 표시사항 9가지 항목 기재 | ✅ |
건강기능식품 명시 문구 포함 | ✅ |
유통기한·섭취방법·성분표기 | ✅ |
스티커 부착 전 오탈자 확인 | ✅ |
**표시사항은 통관만큼 중요한 ‘유통 허가 기준’**입니다.
정확하게 부착하고 관리하면, 수입 이후의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다음글에서는 👉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시 광고 심의 받는 법”**을 소개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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