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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절차 – 온라인 판매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정식으로 수입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인스타그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광고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면 판매정지,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제품 등록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절차입니다.
1.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2. 광고 심의 대상 매체
아래 모든 소비자 대상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쿠팡
- 자사몰
- 블로그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등
👉 광고가 노출되는 모든 플랫폼이 심의 대상입니다.
3. 광고 심의 신청은 어디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광고 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제품 상세설명서 (원재료, 섭취방법 등 포함)
- 광고 문구/문안 전체
- 라벨(한글표시사항) 이미지
- 수입신고확인증 등 제품 서류
💰 심의 비용: 1건당 약 23만 원
⏰ 심의 기간: 평균 35일 이내
5. 광고 시 주의해야 할 표현들
“암 예방 효과 있음” | 질병 치료·예방 언급 금지 |
“30일이면 체지방 감소” | 검증되지 않은 효과 과장 |
“의사 추천 제품” | 전문가 권위 오남용 금지 |
“당뇨병 환자에 효과적” | 질환 언급 금지 |
→ 위 표현은 심의 거절 사유이며, 사후 적발 시 과태료 500만 원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심의 완료 후 해야 할 일
- 광고 문구 옆에 “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필” 문구 삽입
- 심의번호 표시 (예: 광고심의필 제2025-123456호)
- 광고 문구 내용 수정 시 재심의 필요
7. 현실 꿀팁
- 쇼핑몰 입점 심사 시 심의필증 첨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심의 대상입니다. (단, 지인 후기 형식은 예외 가능)
- 한 제품의 다양한 광고 문구마다 개별 심의 필요 → 문구마다 심의받아야 함
8. Q&A 실전 팁
Q. 개인 블로그에 제품 후기를 작성해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단순 후기” 형태라면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판매 목적으로 링크를 포함하거나 홍보성 문구가 포함되면 심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후기와 광고성 콘텐츠의 경계는 문구와 링크 여부로 판단됩니다.
Q.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SNS에 홍보 게시물을 올리면 적발될 확률이 높나요?
A. 최근 식약처와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어, 무심코 올린 홍보 게시물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팔로워 수가 많거나 제품 판매 링크가 포함되면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한 제품으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스마트스토어에서 동시에 광고할 경우 각각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광고 문구와 내용이 동일하다면 한 번의 심의로 모든 플랫폼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플랫폼별 광고 형태가 다르고 문구가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각각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심의 필증을 받았는데, 나중에 광고 문구를 조금 수정하면 재심의해야 하나요?
A. 네, 광고 문구를 변경하면 반드시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면역력을 강화시켜줌’으로 표현을 바꾸는 경우 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9. 요약 정리
광고 전 사전심의 | ✅ 필수 |
허위·질병 언급 | ❌ 금지 |
심의번호 표기 | ✅ 필수 |
재심의 여부 | ✅ 수정 시마다 재심의 |
건강기능식품 수입 이후 **유통의 핵심은 '표시와 광고'**입니다.
합법적 유통과 안전한 판매를 위해 광고 심의 절차까지 반드시 마무리하세요!
👉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건강기능식품 수입 성분별 제한 사례 – CBD, 홍삼, 비타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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