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장품 통관 절차와 KC 인증 핵심 요약
해외에서 인기 있는 스킨케어, 색조, 바디용품 등을 수입해 판매하고 싶을 때,단순히 ‘화장품’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들여오면 안 됩니다.수입 화장품은 식약처와 관세청 이중 규제를 받기 때문에,안전기준, 성분, 라벨, 인증 등을 정확히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1. 기능성 화장품 여부부터 확인하기수입 전에 반드시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인지 일반 화장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기능성 화장품 예시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탈모완화, 여드름 완화 등📌 기능성일 경우, 식약처의 사전 심사 또는 인증된 제품만 수입 가능(기능성 표기만 있어도 해당됨) 2.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화장품 신고모든 수입 화장품은 식약처 수입화장품 신고 시스템을 통해사전 등록 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 항목제품명(영문/한글), 용도, 제형..
202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