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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식품 수입할 때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

by mnc85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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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건강식품, 과자, 음료, 향신료 등을 들여와 판매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식품 수입 관련 법규입니다.

식품은 일반 공산품보다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식약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 식품 수입이 가능한 품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식품이라고 해서 다 수입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수입금지 식품: 특정 방사능 기준 초과, 병해충 우려 식물성 가공품 등
  • 기능성 표시 금지: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된 제품도, 국내에서는 식품 또는 일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아야 함

📌 TIP: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수입 가능 여부 확인 가능


 2. 식품 등 수입신고는 어디에? (식약처)

식품을 정식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청의 통관과는 별도로,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신고 대상

  •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산물, 조미료, 음료 등 대부분의 먹을거리
  • 원료, 반제품, 완제품 모두 해당

신고처리 절차

  1. 식품 수입신고 시스템 접속 (https://impfood.mfds.go.kr)
  2. 식약처 관할 기관 지정
  3. 서류 제출 (인보이스,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
  4. 검사 또는 서류심사 후 수입신고 수리

 3. 수입식품에는 한글 표시사항이 필수입니다

수입한 식품은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제품 포장에 정해진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표시 내용 예:

  • 제품명
  • 원산지
  • 수입자명 및 주소
  • 유통기한
  • 영양정보(해당 시)
  • 보관방법 등

 

📌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표기할 경우 과태료 또는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통관 전 반드시 검토할 서류 3가지

  1. 성분표 (Ingredient List)
    → 특정 성분이 수입금지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2. 제조공정도 (Flow Chart)
    → 가공 방식, 열처리 여부 등 안전성 평가 기준
  3. 패키지 시안 또는 실물사진
    → 한글표시 라벨 부착 여부 확인용

5. 마무리 요약

절차설명
수입 가능 여부 확인 식약처 기준 확인 필요
수입신고 식품수입신고시스템 통해 전자신고
서류심사/검사 제품 성분, 제조공정 평가
한글표시사항 부착 포장에 법정 표기 필수
통관 식약처 수리 → 관세청 통관 진행
 

수입식품은 작은 실수도 통관 불가 또는 전량 반송·폐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리한 절차만 잘 지키면,
소비자 신뢰를 얻는 좋은 제품을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수입 화장품 통관 절차와 KC 인증 핵심 요약을 정리해드릴게요!

수입 화장품 통관 절차와 KC 인증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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