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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건강식품, 과자, 음료, 향신료 등을 들여와 판매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식품 수입 관련 법규입니다.
식품은 일반 공산품보다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식약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 식품 수입이 가능한 품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식품이라고 해서 다 수입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수입금지 식품: 특정 방사능 기준 초과, 병해충 우려 식물성 가공품 등
- 기능성 표시 금지: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된 제품도, 국내에서는 식품 또는 일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아야 함
📌 TIP: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수입 가능 여부 확인 가능
2. 식품 등 수입신고는 어디에? (식약처)
식품을 정식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청의 통관과는 별도로,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신고 대상
-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산물, 조미료, 음료 등 대부분의 먹을거리
- 원료, 반제품, 완제품 모두 해당
신고처리 절차
- 식품 수입신고 시스템 접속 (https://impfood.mfds.go.kr)
- 식약처 관할 기관 지정
- 서류 제출 (인보이스,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
- 검사 또는 서류심사 후 수입신고 수리
3. 수입식품에는 한글 표시사항이 필수입니다
수입한 식품은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제품 포장에 정해진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표시 내용 예:
- 제품명
- 원산지
- 수입자명 및 주소
- 유통기한
- 영양정보(해당 시)
- 보관방법 등
📌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표기할 경우 과태료 또는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통관 전 반드시 검토할 서류 3가지
- 성분표 (Ingredient List)
→ 특정 성분이 수입금지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제조공정도 (Flow Chart)
→ 가공 방식, 열처리 여부 등 안전성 평가 기준 - 패키지 시안 또는 실물사진
→ 한글표시 라벨 부착 여부 확인용
5. 마무리 요약
절차설명
수입 가능 여부 확인 | 식약처 기준 확인 필요 |
수입신고 | 식품수입신고시스템 통해 전자신고 |
서류심사/검사 | 제품 성분, 제조공정 평가 |
한글표시사항 부착 | 포장에 법정 표기 필수 |
통관 | 식약처 수리 → 관세청 통관 진행 |
수입식품은 작은 실수도 통관 불가 또는 전량 반송·폐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리한 절차만 잘 지키면,
소비자 신뢰를 얻는 좋은 제품을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수입 화장품 통관 절차와 KC 인증 핵심 요약을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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