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통관 시 꼭 확인할 서류와 절차 – 초보 수입자를 위한 완전 가이드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서 수입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바로 통관 불가입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서류 미비나 절차 누락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수입통관 시 꼭 준비해야 할 서류와 진행 절차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① 수입신고는 무조건 해야 해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관할 수입신고 대상 품목입니다.
기능성 표시나 성분 기준 때문에, 일반 식품보다 까다롭고 사전 신고가 필수예요.
국내 도착 전 또는 도착 직후 즉시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식약처 승인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② 꼭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 5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정식 수입하려면 아래 5가지 서류는 필수입니다:
- 거래명세서: 수입 물품의 수량과 단가
- 인보이스(Invoice): 수출업체가 발행한 청구서
-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실제 포장 구성
- 선적서류(B/L): 선박 또는 항공 운송 관련 증빙
- 제품 사양서 또는 성분표: 건강기능식품임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
👉 일부 제품은 제품 사진이나 영문 라벨도 요구될 수 있어요.
③ 사전 신고 vs 사후 신고?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사전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즉, 제품 도착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와야 통관이 진행돼요.
사후신고는 일반 식품이나 단순 품목 일부에만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④ 검사 방식은 3가지로 나뉘어요
제품에 따라 아래 중 하나로 검사 방식이 자동 지정됩니다:
- 정밀검사: 샘플 수거 후 시험분석 (최대 5~10일 소요)
- 서류검사: 문서만으로 판단 (간단하고 빠름)
- 면제대상: 동일 제품 수입이력이 있을 경우 (사전검사 생략 가능)
검사 유형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⑤ 통관 후엔 반드시 표시사항을 붙여야 해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에 유통되기 위해 한글 표시사항 라벨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해요:
- 제품명 / 유통기한 / 섭취방법 / 주의사항
- 수입자명 / 소재지 / 성분 정보 등
표시기준을 어길 경우, 유통 중단이나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으니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 요약 정리
수입신고 | ✅ 필수 |
인보이스/거래명세서 | ✅ 필수 |
제품 사양서 | ✅ 필수 |
사전 신고 | ✅ 대부분 필수 |
정밀검사 여부 | 🔎 제품별 상이 |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누구나 수입 가능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표시기준 & 광고심의 절차”를 소개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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