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수입 시장에서 항상 수요가 높은 품목이지만,
통관·식약처 인허가·표시기준 등 까다로운 규제가 많아
처음 수입하는 분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품목입니다.
오늘은 해외 건강기능식품 수입 시 꼭 주의해야 할 핵심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등영업 등록’ 필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관할 품목입니다.
일반 화장품, 잡화와 달리 무조건 수입식품등영업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정식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해요.
✅ 등록처: 식품안전나라 → 수입식품 영업등록 신청
② 정식 수입 전 ‘수입신고 대상 여부’ 확인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강한 성분·기능성 표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전에 식약처에 제품의 기능성과 표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 오해 금지: 단순 건강에 좋은 영양제라도 성분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③ 기능성표시/한글표시사항 완비 여부
모든 수입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라벨에 한글 표시사항이 붙어 있어야 유통 가능합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제품명, 유형, 내용량
- 원재료명, 유통기한
- 수입업체명, 소재지
-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
📌 표시기준 위반 시 통관 불가 + 판매금지
④ ‘사전검사 면제’ 여부 확인
기존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동일 제품이라면
1회 이상 식약처 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전검사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다음 수입부터는 간단한 서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 검사대상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검사이력조회 활용
⑤ 온라인 판매 전 ‘광고 사전심의’ 필요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판매 전에 반드시 광고 문구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관: 건강기능식품협회
- 비용: 1건당 약 2~3만원 수준
- 심의 없을 경우 식약처 과태료 대상!
📢 “면역력 증가” 같은 표현도 심의 없이 쓰면 불법입니다.
📌 마무리 팁
건강기능식품은 수입만큼 판매 규정도 까다로운 품목입니다.
하지만 수요는 꾸준하고 마진도 높은 만큼,
처음 수입하는 분들이라도 절차만 잘 파악하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분야예요.
✅ 정식 통관 → 라벨 준비 → 광고 심의 → 쇼핑몰 등록
이렇게 한 단계씩 따라가면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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