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한글표시1 건강기능식품 한글 표시사항 & 라벨링 기준 – 수입 후 유통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정식으로 수입했더라도,한글 표시사항(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국내 유통이 불가능합니다.표시사항 위반은 식약처 행정처분, 심할 경우 판매금지나 리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수입업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핵심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한글 표시사항이란?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제품 외포장 또는 라벨에 한글로 필수정보를 표시한 스티커나 인쇄물을 말합니다.이는 식약처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표시사항이 누락되면 통관은 되더라도 유통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표시 항목항목명내용제품명예: ‘루테인 눈건강 500mg’ 등 기능 중심 이름 가능건강기능식품 표시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 포함내용량60정 (총 30g.. 2025.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