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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원산지 표시제도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완전 정리 – 수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가이드

by mnc85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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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에 원산지 표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보 수입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산지 표시 누락 또는 허위 표시 시 과태료, 몰수,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수입업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 의무와 법규를 이해하고, 제품·포장·서류에 올바르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입자 관점에서 알아야 할 원산지 표시제도의 기본 개념, 적용 대상, 표시 방법,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 원산지 표시제도란?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 물품의 생산 또는 제조가 이루어진 국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한 법적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 관세법,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 목적: 소비자 알 권리 보장, 공정거래, 품질 사기 방지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 허위 표시로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


 2.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모든 수입물품 → 기본적으로 표시 의무
특히 다음 품목은 의무 표시 품목으로 집중 단속:

  • 의류, 신발, 가방 등 섬유류
  • 가전제품, 전자부품
  • 식품류
  • 생활용품, 주방용품
  • 장난감, 완구
  • 화장품

HS CODE별로 표시 의무 확인 필요 → 관세청 HS CODE 조회 필수


 3. 원산지 표시 방법

제품에 직접 인쇄 또는 라벨 부착
→ “Made in China”, “Made in Vietnam” 등 영문 표기 일반적
포장 단위별 표시 필요 (소포장 포함)
임의적 번역 허용 가능: ‘중국산’ 표시도 허용

※ 단, 판매 전 단계(소비자 노출 이전)에 표시 완료 필수


 4. 허위 표시, 표시 누락 시 처벌

위반 내용처벌 규정
허위 원산지 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표시 누락 과태료 부과 (최대 3,000만원)
소비자 기망 목적 형사처벌 + 몰수 가능
 

예: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라벨 갈이 → 형사처벌 + 몰수 + 판매금지


 5.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수입 계약 단계부터 원산지 확인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상 명기 필요
✔️ 공급처 변경 시 반드시 원산지 확인 절차 반복
✔️ OEM 제품 → 원산지 기준 복잡 → 제조공정 비율, 소재 출처 확인 필요
✔️ 전자상거래(온라인몰) 판매도 원산지 표시 의무 동일
→ 상세페이지, 상품설명란, 택배 송장에도 표시 권장

 


 6.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

수입업자는 공급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는 수출국 상공회의소, 정부 기관, 공인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일반 원산지 증명서 → 상공회의소 발급
✔️ FTA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 수출자 자율발급 또는 인증수출자 발급

발급 절차:

  1. 수출자(공급자)가 해당 국가 상공회의소 또는 인증기관에 신청
  2.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생산증명서류 등 제출
  3. 심사 후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서명·공인 도장 포함

수입업자는 수출자에게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FTA 특혜관세 적용 시 → HS CODE 및 규정 충족 여부 필수 확인

예를 들어:
👉 중국에서 화장품 수입 시 → 중국 상공회의소에서 CO 발급 요청 →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제공

Q. 수입 후 국내 기관에서 발급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국 기관에서 발급해야 하며, 한국 수입업자는 해외 공급자로부터 전달받아야 합니다.


7. Q&A – 자주 묻는 질문

Q. OEM 제품은 어디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나요?
A. 주요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로 판정됩니다. 단순 조립·포장만 한 국가는 원산지로 불인정.

Q. 수입 후 한국에서 포장만 바꾸면 한국산으로 표시 가능한가요?
A. 불가능. 최종 제조·가공 국가가 원산지로 판단 → 포장만 교체는 원산지 변경 안 됨.

Q. 라벨을 떼고 판매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원산지 미표시는 표시 누락으로 과태료 부과 → 절대 라벨 제거 금지.


8. 결론

수입업자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 관리 →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가 기본입니다.

허위 표시, 표시 누락은 가벼운 실수가 아닌 심각한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입 전 HS CODE 확인 + 공급처 원산지 증명 확보 + 수입 전 표시 검수를 거쳐 안전하게 유통하세요.

👉 다음 글 예고: 관세 간이통관 제도 총정리 – 중국·일본 수입·리셀링 초보자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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